채무/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감면율-1 (채권상각)

JINlight 2023. 7. 25. 23:47

대출이 잘못 된 것은 아니지만,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받아 갚지 못하고 상환의 압박에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잘못이다.

하지만 인생을 끝낼 수는 없기에, 최대한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빠르게 이 빚을 해결할지 생각할 수 밖에 없다.

 

1년 뒤의 일이겠지만, 개인 회생 폐지 후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할 때를 가정해보겠다.

개인워크아웃 접수까지 조건을 만족했고, 채권사들의 동의를 얻어 체결이 되었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감면율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앞선 포스팅에서 설명하였듯이 이자는 모두 면제되고 원금도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감면될 수 있다.

원금 감면의 경우 채권이 상각/매각 여부와 함께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을 기준으로 감면된다.

여기서 채권의 상각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돈을 빌린 은행들 (1금융권, 2금융권, 때에 따라서는 대부업체)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채권들을

자체상각하거나 매각을 한다.

보통 기간을 정하여 3개월~6개월, 6개월 이상, 1년 이상으로 나누어 상각하거나 매각을 진행한다.

상환받을 것을 포기하고 다른 금융기관 (추심업체,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채권을 헐값에 매각하게 된다.

그들 입장에서는 회계마감할 때 재무건전성도 좋아지고, 못 받을 것 같은 채권도 해결하는 것이다.

 

여기서 어떤 은행들에서 빌린 대출인지에 따라 자체상각을 하는지 매각을 하는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채무조정에서는 매각도 상각으로 보고 자체상각도 마찬가지로 상각채권으로 본다)

 

미상각채권은, 앞에서 설명한 상각채권과는 반대로 채권자가 빚쟁이들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상각하거나 매각하지않고 끝까지 들고 있는 채권들을 말한다.

 

상각채권의 경우 원금의 최대 70%, 최소 30% 감면율을 적용하며,

미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30% 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때 자신의 채권들이 상각되었는지 매각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고

상각여부가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1금융권, 2금융권, 대부업체, 인터넷 뱅킹(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에 상각/매각 정책이 다르다.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상각되는지는 사실 체결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데,

나는 미리 알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크기에.. (지금 관심사는 오로지 채무상환/정상생활복귀다)

내일부터는 다른 사람의 사례들을 찾아보며

어떤 은행에서 어느 정도의 연체기간이 지나야 얼마나 상각시키는지, 개개인의 상황들을 찾아볼 것이며

데이터화하여 포스팅 하나에 데이터들을 쌓아가볼 예정이다.